지난 7일 중국국무원은 관련 통보를 통해 양도받은 토지를 1년간 개발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토지 유휴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유휴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의 경우 토지양도가의 20% 유휴비를 부과하는 외 부동산용지의 경우 토지가치 상승부분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 만 2년 된 유휴토지는 무상 회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는 `개발 만 1년이 되었음에도 토지개발면적이 1/3에 달하지 못하거나 투자의 1/4이 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출과 융자를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 이를 어길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