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중국정부가 올해 안으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서북부의 사막화와 광둥성의 온난화 현상을 비롯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 멸종 및 연간 6만 명 사망, 한 해 양쯔강으로 버려지는 오·폐수만 300억t 그리고 오염의 대가로 국내총생산(GDP) 13%가 쓰이고 있는 점 등이 환경세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의 환경지수가 낙제점을 받았고, 또한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한국에 베이스캠프를 만들겠다고 발표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
인민일보(人民日报)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정부, 국세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환경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환경세는 생산자(기업) 부담안과 소비자 부담안, 오염 배출세안 등으로 우선 생산자 부담안은 자원소비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소비자 부담안은 화석연료와 오존 파괴물질, 비료 등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오염 배출 세안은 황이나 황화합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다.
환경세 도입은 이르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은 환경세 징수 추진 뿐만 아니라 올 6월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로 이어졌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관에 `비닐봉투 생산, 판매, 사용 규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해 오는 6월부터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전국에서 0.025mm 이하 두께의 비닐봉투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전국의 각 슈퍼마켓, 상점 등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일률적으로 비용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월마트, 이마트 등 외국 대형할인점에서는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장바구니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케아(IKEA), 메트로(METRO) 등 외국 유통업체들은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