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식품 재가공 시 형사처벌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월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식품안전법 초안에 따르면 가짜 식품 및 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외에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新京报가 전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44만8천개 식품생산 가공업체, 253만9천400개의 가내 수공업체가 있다.
초안은 회수된 식품을 재가공하거나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식품과 병사, 독사, 사인이 명확치 않은 동물의 고기로 만든 식품, 비식용 재료로 제조한 식품, 비식용 화학물질을 첨가한 식품 등 심각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해 법에 의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업체의 가공설비, 식품원료 등을 몰수한 후 최고 상품가격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