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파출부, 청소원 고용시 노동계약 문제 지입기사 문제
Q 기사를 채용할 때 지입형식(기사가 본인의 차를 사 가지고 들어온 경우)으로 저희와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 임대계약 형식으로 한달에 6천위엔에 계약했다. 6천위엔은 차량 임대비와 기름값, 기사월급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러한 방법이 합당한지.
A 귀사에서 만일 렌트가 계약(租车合同)체결을 하신다면, 정규의 렌터카회사와 계약체결할 것을 건의한다. 만일 개인과 렌터카 계약을 하신다면 당해 운전기사와 사실 노동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상해 동보화공작실)
A 현재 많은 한국기업들이 귀사와 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정규 렌터카회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신뢰할 수 있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적은 개인 렌터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파출부 고용시 노동계약체결 여부
Q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정부를 노동파견이 아닌 직접고용하여 사용할 시 노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A 개인고용파출부는 노동합동체결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파출부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귀사에서 청소부를 고용할 경우 노동합동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고용 파출부는 노동합동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근무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했거나, 또는 자신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고용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파출부 고용 시는 가정복무공사와 합동을 체결하여 동 가정복무공사에서 보모를 파견받기를 건의한다. 회사고용파출부도 노무파견회사를 통한 파견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청소원 사회보험, 최저임금 문제
Q 매일 8시간 근무하는 청소원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은 정규인원과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A 임시직 개념은 현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에 없으므로 모두 사회보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청소원이 이미 퇴직하여 양로보험을 수급 받는 사람(노동자로 간주하지 않음)이라면 노무합동(노동계약이 아닌 민사계약 형태)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과 경제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결국 노동합동을 해야하는데,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경제보상금도 적용되므로 제 생각엔 고용형태가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비전일제) 형식으로 오전 1명 오후 1명씩 2교대로 활용하는 것이 귀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청소회사에 도급 주는 것도 방법이다.▷코트라 노동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