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작년 말 한국행을 희망하며 중국내 한국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여성 1명이 지난 2월15일 북송됐다는 통보를 중국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춘실씨로 지난 해 11월30일 다롄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뒤 사흘후인 12월2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자녀학교 입학문제 상담을 한다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은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 외교기관의 외부에서 공안기관에 체포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내에서 외교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공안에 잡힌 탈북자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전원 북송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