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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3년형 선고

[2008-02-13, 21:28:41] 상하이저널
2006년 12월 승객 한 명을 태운 택시에 갑자기 불이나, 당황한 기사가 뒷문 잠금 버튼을 열지 않고, 혼자 내리는 통에 차량에 갇혀버린 승객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 난 차에서 멀리 떨어진 후, 문이 잠겨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자신의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이 기사는 일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도주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체포됐다고 上海新闻网이 전했다.

이 기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사망자 처형 왕(王)모씨는 "동생 남편이 병원에 간다며 집을 떠난 후 실종됐는데 반년 동안 여기 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우연히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불에 탔다는 기사를 읽게 됐고, 경찰에 이유를 밝히고 사고차량에 갇혀 불타버린 시체의 DNA를 검사 한 결과 동생 남편임을 확인했다"라고말했다.

베이징시 쉬시룽(许昔龙)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승객이 사망했다면, '과실 살인'혐의로 운전자를 기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운전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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