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민과 비농민을 법률로 갈라놓고 있는 호구(戶口.호적)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20일 호구제도가 당장 전면적으로 폐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 부주임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가발전포럼에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모이고 상황에서 정부가 호구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인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호구제도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주임의 발언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규획(11.5규획)'의 최고 과제인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호구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호구제도 폐지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 주임은 "대량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 노동력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베이징,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등 대도시는 인구증가의 압력을 받겠지만, 기타 다른 지역은 구직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와 농촌간 이주를 막는 호구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후 1년 이상 공식적인 직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거주자격과 교육 및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현행 호구제도는 농민 호구를 가진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구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민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불 법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노동자(農民工)들은 단지 호구제도 때문에 도시노 동자와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