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증 박탈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상하이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거나 정상요금 외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상하이시 정부는 택시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승차거부 행위를 일년에 두 번했거나 정상요금 외에 받은 부당요금이 1회에 50위엔을 넘었거나 정상요금의 1배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택시기사는 택시운전 자격증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고 新闻晨报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의 원칙을 근거해 규정을 위반한 택시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일정 책임을 물게 된다. 택시회사 소속 택시들의 규정위반 비율이 일년 연속 두 달 4%를 넘었을 경우 해당 택시회사의 일부 차량 또는 전체 차량은 15일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한 시정조치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관리국에 의해 경영권이 취소된다.
이번 춘절연휴 기간 홍차오(虹桥)공항에서 30분간 줄을 서서 겨우 택시에 올라 탄 한 승객은 200m도 채 못 가 집에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하차하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분통을 터뜨렸다.
춘절연휴 기간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자 이 틈을 이용해 정상요금 외의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승차거부를 하는 등 불법 불친절 행위를 호소하는 승객들의 고발이 많이 접수됐다. 이에 도시교통 관리부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공항, 기차역, 예원(预园), 신천지(新天地)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을 실시한 결과 총 1천16대의 택시가 이런 이유로 적발됐다.
▷번역/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