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품질이 계약파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2005년 4월, Y씨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예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교부하는 주택을 구입했다. 계약서에는 `만약 주택의 인테리어, 설비 품질이 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 개발업체는 구매자에게 실지 인테리어비용과 계약서에 약정된 비용의 차액의 0.5배를 보상해야 한다. 주체구조(主体结构)가 약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06년 6월 Y씨는 개발업체로부터 주택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품질감독국에 주택 품질검사를 의뢰 결과 바닥재 품질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Y씨는 법원에 고소,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Y씨가 주체구조가 아닌 바닥재 품질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 Y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벽면 균열, 보상이 가능할까?
2006년 G여사는 한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낡은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 입주한지 2개월이 지나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발업체는 해결을 미루며 질질 끌고 있다가 6개월이나 지난 후 <벽면 균열 수리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G여사는 법원에 고소, 그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어 발생한 손실, 부득이하게 세입자에 배상한 위약금 등 경제손실 2만6천여위엔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주택품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결과 벽면 균열은 주택의 기본구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다만 미관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법원은 G씨가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비워둔 이유가 주택품질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또 세입자에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의 주장을 채택할수 없다고 판단, 단 균열 보수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므로 보수에 소요되는 10일간의 손실금 1천7백위엔을 G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