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에서 숙박업 추가
외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월 14일 외국인력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받아들일 외국인근로자는 총 13만 2천명인데 그중 일반 외국인이 7만 2천명이고 해외동포가 6만 명으로 알려졌다.
그 중 제조업에 7만 6천8백명, 건설업에 1만 8천명, 서비스업에 3만 1천명, 농축산업에5천명, 어업에 1천2백명 배치된다. 서비스업종 중 숙박업이 올해부터 추가돼 취업기준이 완화되면서 관광, 호텔업이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범 도입됐다. 숙박업은 업종의 특성상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45세 이상의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백명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 4.16%보다 모자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201~300명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30명까지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허용인원을 늘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인원배정방식을 단순화했다. 지난해까지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에서부터 1천억 원 이상까지 6단계로 허용인원이 구분됐지만 앞으로 공사규모 15억 원 미만은 5명, 15억 원 이상은 2억 5천만 원 당 1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요식업종은 6~10명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올해의 도입계획 수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10만 9천명보다 2만 3천명이 증가된 규모이나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출국자 대체인력 12만 7천명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늘어난 인력은 5천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력 체류규모는 총 64만 2천명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13만 4천12명, 전문인력 3만 4천128명 등 취업사증을 가진 외국인 18만여 명, 동포 체류자 23만여 명,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체류자 등 2만8천여명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 2천여명이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