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근로자 유급연차 휴가조례>에 이어 지난 2월 15일에는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근로자 유급연차 휴가 실시방법>이 발표되어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北京青年报에 따르면 이 실시방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내용은 근로자 유급연차 휴가조례와 일치한다.
실시방법에 따라 중국 국가기관이나 사업단위는 미 실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일급의 300%로 계산에 현금으로 보상토록 명문화했다. 미 실시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인사부문과 노동보장부문이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한초과시에는 금전보상금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이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국가기관 및 단위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자를 처분하고 노동보장부문과 인사부문 또는 해당 노동자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번역/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