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현퇴직 고위관리들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전인대에서 왕취안제(王全杰) 전인대대표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재산공개제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리청루이(李成瑞) 전 국가통계국국장 등 원로간부들은 지난 1월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서 현(县)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공개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中广网北京가 보도했다.
1995년 중국공산당 중앙사무청은 국무원사무청과 공동으로 '당정기관 현(처장)급 이상 간부들의 소득신고 규정'을 발표해 최초로 당원들의 재산을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고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재산신고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유는 선진국이 헌법이나 법률하에 재산신고제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를 의무화해 허위보고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재산을 확인 조사할 수 있는 예금실명제,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아니라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인 개인납세신고제도도 확립되어 재산신고제 도입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