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호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 중국의 '목숨 값 차별' 현상이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가시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동부 안후이(安徽)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같은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농촌주민도 도시주민과 같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문건을 시달했다.
'신체적 손해 배상사건 심리에 대한 지도의견'이라는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문건에는, "동일 사유로 발생한 신체손해의 경우 농촌주민도 도시주민의 표준계산에 따른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안후이성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와 경제.사회발전 수준, 성 내에서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사건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및 농촌주민 손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후이성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최고 8만위안(약 971만원)의 정신적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12월 충칭(重慶)에서는 3명의 여중생이 3륜차를 타고 등교하던 중 트럭에 치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으나 농민 호적자인 학생과 비농민 호적자인 학생의 배상금이 거의 1대 4로 큰 차이가 나 지탄 여론이 빗발쳤다.
이같은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 간의 '목숨 값 차별'은, 2003년 12월 최고인민법원이 내놓은 사망 피해자 배상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어 최근 열린 '양회(兩會)'에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고인인법원은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사망 피해자 배상액은 농민 호적자가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의 20배, 비농민 호적자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20배로 한다고 규정했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493위안,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순소득은 3천255위안원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유권해석이 당시의 중국 국정을 근거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제정된 것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머지 않아 새 규정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