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방, 나트륨 등을 다량 함유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지방, 당, 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식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2010년부터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