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국무원판공청 비닐쇼핑백 생산사용제한 통지>를 통해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최고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上海新闻网 2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상총국은 각급 공상기관에 6월 1일부터 8월1일까지 비닐쇼핑백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불법 비닐쇼핑백을 생산하는 작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점 슈퍼 시장 소매점등 비닐쇼핑백 무상지급이 적발될 경우 제품품질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하며, 합격비닐쇼핑백이라는 인장이 찍히지 않은 불법 비닐쇼핑백을 판매하는 업체도 처벌된다. 6월 1일부터는 판매되는 비닐쇼핑백도 바뀌는데 두께가 기존의 0.011㎜-0.020㎜에서 0.025㎜로 통일되며, 소비자값은 0.2위엔 정도이며 환경형 비닐쇼핑백은 0.5위엔으로 2배 이상 비싸게 팔릴 예정이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