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시험 뚱뚱하거나 마르면 감점
최근 푸젠(福建) 장저우(漳州)는 납세액이 많은 납세자 자녀에게 고입시험에서 가산점 20점의 혜택을 준다고 결정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길림성 고등법원장 장원센(张文显)은 푸젠성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 및 사회적인 평등과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지난시(济南)는 ‘2008년 고입시험 체육과목'정책 중 체중 과다나 미달의 학생은 감점처리 된다는 내용이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青年报가 보도했다. 교육국의 한 관계자는 "조회 시간 40분 중에도 몇 명의 학생이 쓰러지고 있어 학생들의 체력저하수준이 심각하다“며"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체육 총점 60점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장체중 점수는 5점으로 정상인경우 만점 5점을 받을 수 있으며 뚱뚱하거나 마르면 4점, 심한 체중 과다나 체중 미달은 3점을 받는다고 한다. 중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이번 정책은 유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하며, 고입시험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