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받을 있는 형사보상금은 1995년 17.67위엔에서 5배 인상된 99.31위엔으로 책정됐다. 新华网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최고인민검찰원 형사배상업무판공실은 전국검찰기관에 2007년 전국근로자 하루평균 임금을 기초로 책정된 신체자유 배상금에 관한 새로운 표준 시행을 지시했다. 2007년 전국 도시 및 농촌소재 기업 재직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만4천932위엔으로 하루 평균 임금은 99.31위엔을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2008년 내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형사배상금은 하루에 99.31위엔으로 결정됐다. 이 국가배상법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하루 배상금은 17.76위엔에 불과했으나 14년이 지난 2008년은 99.31위엔으로 5배 정도 인상됐다. 2005년 63.83위엔, 2006년 73.3위엔, 2007년 83.66위엔으로 당시 하루 임금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