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강화...비행기 놓치는 사례 빈발
최근 푸둥·홍차오공항이 액체물품 반입금지를 실시한데 이어 중국민항총국은 지난 8일부터 액체약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력 처방을 제시할 것과 라이터, 성냥 등의 기내 휴대 반입 금지령을 추가 발표했다.
青年报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푸둥·홍차오공항에서 기내 액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조사로 보안검색대 검사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들이 속출하자 관련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액체, 화장품, 칼, 전자제품, 금속류 등 탁송 ▲기내 반입은 금지나 탁송가능 한 액체류는 술, 음료, 샴푸, 보습제, 약품, 액상분유와 치약 등 젤류 ▲기내반입 및 탁송 금지되는 액체류는 가연가소성물질, 독성 및 부식성, 자극성이 강한 물질, 용기 면적 100㎖ 정도 소량의 화장품 1개 휴대 가능하며 반드시 따로 포장해 개봉 검사가 가능해야 함 ▲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승객은 티켓 구입시 항공사 사전통보 할 경우 기내에서 무료로 액상분유를 제공 ▲당뇨병환자 및 기타 환자들이 액체형의 비상약을 휴대할 경우 수속 시 항공사직원에 알리며 사전에 병력과 처방을 준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탑승 시 승무원에게 제출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항관계자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거나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 기내 액체반입 금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잘 확인하고 가능하면 탁송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홍차오공항 보안검색대 통과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속출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해 수속을 밟을 것"을 덧붙였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