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자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 및 유학생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민지 광고 등에 등재된 비자 대행사 및 브로커를 이용하여 비자 변경 및 연장 수속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여권이 압류되거나, 대행사 및 브로커가 여권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사례가 빈발하여 교민 및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한 일부 교민들이 비자변경 및 연장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자대행사 및 브로커 등을 이용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여권을 공안당국에 압류당하거나 여권밀매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 관계자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은 초청한 기관(단위)외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내규로 규정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