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부가가치세의 퇴(면)세[환급/면제]
부가가치세 세금 퇴(면)세란, 통관 수출화물에 대해 세법에 따라 국내의 각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
수출세금면세는 주로 수출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출세금 퇴세는 화물이 수출 전에 실제적으로 부담한 세금을 규정된 세금환급세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후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다. 수출세금 환급정책은 기업의 세수 코스트의 대소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최근의 추세는 국가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수출세금환급화물의 범위:
이미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출화물은 국가 규정에서 세금환급을 허락하지 않는 화물(국가계획 외에 수출한 원유, 대외 지원한 일반물자 항목의 수출화물 및 국가에서 금지하는 수출화물 등)과 수출기업이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일반영수증 발급의 일부 화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출세금환급 범위내의 화물이다.
수출세금 환급 대상 화물은 동시에 다음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2) 통관하여 수출한 것 (3) 장부에서 판매로 처리한 것 (4) 수출외환을 받아 장부에서 결재 받은 것.
일반적으로 이상 4개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 세금 퇴세/면세 화물이면 기업이 세금면제도 받을 수 있고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수출화물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에 따라 면제만 되고 세금환급이 안 되는 것이 있다(이런 세금을 퇴세할 수 없는 화물이 사용된 원재료, 부품 등을 위해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어 제품코스트에 넣을 수 밖에 없다).
1. 위탁가공 후에 재수출하는 화물
2. 피임약품 및 용구, 고서적
3.수출 담배
4.군수용품
5.기타 관련법률 규정 면세화물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자체경영 수출하거나 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한 자체생산 화물은 면세 받을 수 있으나 세금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무역기업은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일반 영수증 발급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관리방법>에 열거된 12류 화물을 제외하고는(이하 문장에서 특별히 비준한 세금환급 화물 제14항) 면제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일부 화물이 상기 4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특별 비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퇴세(면세)할 수도 있다.
1. 대외공정 하청회사가 해외로 운송한 프로젝트에 사용된 화물
2. 수선교체용역을 대외 청부맡은 기업이 대외수선교체에 사용한 화물
3. 외국기선공급회사, 원양운송공급회사가 외국기선과 원양국가기선을 판매하여 외환 받은 화물
4.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대출을 이용하여 국제입찰방식으로 국내기업이 낙찰되어 판매한 동력전기제품, 건축재료
5. 기업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투자로 국외에 운송한 화물
6. 홍콩, 마카오, 대만과 무역거래한 화물
7. 국외에 가공무역 조립업무에 사용한 수출설비, 원재료, 산적 화물
8. 중국정부의 대외지원 특혜대출과 합자합작항목 기금을 이용하여 수출한 화물
9. 대외보상무역과 바터무역, 무역 수출한 소액 화물
10. 보세구내의 기업이 중국경내의 보세구 외에서 수출경영권이 있는 기업한테 구입하고 보세구내의 기업이 그 화물을 수출하거나 가공 후에 재수출한 화물, 보세구 외의 수출기업이 보세구 내의 창고저장기업을 위탁하여 대리통관 수출한 화물
11. 중국경내의 보세구 외의 기업이 수출가공구로 운송한 화물
12. 1995년 7월1일부터 대외경무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외상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대리하여 수출한 그 기업의 자체 생산한 화물은 피투자 기업이 외상투자 신규기업이나 1993년 12월31일전에 설립한 기업의 신규사업인 경우에, 대리 수출한 화물은 세금 면제할 수 있다.
13. 1999년 9월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 설비에 대해 세금을 환급할 수 있다(하기 문장에서 자세히 해석함).
14. 수출기업이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일반 영수증을 개설한 레이스, 공예품, 향료, 산물, 식물로 만든 등나무제품, 어망어구, 테레반, 오배자, 생칠, 꼬리갈기, 염소가죽, 종이제품 등 12종류의 화물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국가 세무총국 <생산기업 자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함에 대해 세금 환급, 면제, 공제방법의 시행에 관한 통지>에 따라 하기 상품을 자체 경영하거나 위탁 수출하는 경우에 자체 생산한 제품으로 간주하여 세금환급(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구입한, 본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명칭 성능과 같고 본 기업 등록상표나 외상 제공한 상표를 사용하고 본 기업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한 외상에게 판매한 상품
2. 해외에서 구입하고 본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부속하여 수출한 상품
3. 구입한 수출세금의 환급과 면제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그룹회사(혹은 본 공장)계열사의 제품
4. 위탁 가공 후 회수하고 이하 조건에 부합한 제품
(1)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명칭, 기능과 유사하거나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다시 위탁 가공 후 회수한 제품
(2) 본 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외상에게 수출
(3) 위탁자가 생산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집행
(4) 위탁자는 수탁자와 위탁가공협의를 체결. 주요 원재료는 위탁자는 제공하고 수탁자는 자금을 대납하지 않고 가공비만 수취.
수출화물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자기경영 수출이나 무역기업을 위탁하여 자체 생산한 화물을 대리 수출하는 생산기업과 수출경영권이 있고 화물 구입 후 직접적으로 수출하거나 기타 무역기업을 위탁하여 대리수출한 무역기업이다. 이 범위는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비생산성 기업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