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단골국 불명예 언제까지…
지난 12일 EU는 13개 중국 신발기업의 시장경제지위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高虎城 상무부 부부장을 동반한 중국 대표단은 그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재무회계준칙의 관련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소식통은 반덤핑관세율은 현 신발가격의 12~4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EU는 늦어도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실제 EU가 중국산 신발류에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릴 경우 지난해 섬유분쟁에 이어 또 한번의 교역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경제지위란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ㆍ환율ㆍ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춘 것으로, 시장경제지위국의 경우 반덤핑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지만, 비시장경제지위국은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의 국내가격을 대입하기로 되어 있어 고율의 반덤핑과세를 부과 받게 된다.
EU측은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초 임시 제재를 실시하고 10월 중순경 2001년까지 유효하게 될 최종 관세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한해 51건에 달하는 반덤핑 제소를 당해 11년 연속 세계 최다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이어갔다. 주요 제소국은 미국과 EU였으며, 산업별로는 경공업, 방직업, 전기 전자 등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