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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2)

[2006-03-27, 20:09:03] 상하이저널
2. 부가가치세 세율 및 적용범위:
세율(적용범위)
영세율 수출-수출화물.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7%- 가공, 조립, 수리 용역 및 영세율과 하기 13%세율을 제외하는 기타 화물의 판매 또는 수입
13%- (1) 식량, 식용성 식물유
2)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3) 도서,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기타 국무원에서 정한 화물
6%- 비 유통성기업인 소규모납세자
4%- 소규모유통기업(매년 비준을 받아야 함)

3.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인정표준
중국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두 가지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 세무계산방법 및 세수특혜를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납세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납세자로 인정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반납세자에 대한 인정표준은 2가지가 있다: (1)화물생산이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주로 화물생산이나 과세용역에 종사하고 화물도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가 연간 과세매출액이 1백만원이상일 경우; (2)화물 도소매 한 납세자가 연간 과세매출액이 1백80만위엔이상일 경우.
신규 상업무역기업 일반 납세자에 대한 인정 관련, 국가세무국 2004년 7월에 발포한 <신규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과세관리를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에서 정한 표준 두가지가 있다.
(1) 신규 소규모 상업무역기업은 세무등기일부터 1년내에 실적매출액(예기한 연매출액)이 1백80만위엔에 달하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로 인정받기 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관리된다.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후에는 6개월 이상의 납세지도기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지도기가 끝난 후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 정식 일반납세자로 분류, 관리된다.
(2) 고정적 경영장소와 실물이 있고 등록자본금이 5백만위엔이상, 종업원 수가 50명이상의 신규 대, 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신청에 따라 일반납세자로 인정하여 직접적으로 지도기에 들어간다. 경영규모가 크고 고정적 경영장소, 고정적 화물판매․구매 경로, 완전한 관리와 계산체계가 돼있는 대, 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지도기 일반납세자관리를 실행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일반납세자로 관리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란 일반납세자를 제외한 기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가리킨다.
4.매입세액, 매출세액, 납세액의 계산:
일반납세자의 당기 매출세액의 계산에서 기타 비용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보조금, 기금, 자금 조달비, 반환이윤, 장려금, 위약금(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비축비, 품질보상비, 운송 하역비, 대불금, 대납비용과 기타 각종 성질의 비용을 가리킨다.
일반납세자가 사유 없이 과세화물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화물판매로 여겨지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 당월 동종 화물의 평균 매출가격에 따라 또는 납세자 최근 동종 화물의 평균 매출가격이나 납세대상 가격에 따라 세금을 결정한다.
과세표준=코스트×(1+코스트이윤율10%), 코스트라 함은 매출한 자가생산 화물의 실적 생산 코스트나 구입한 화물의 구입코스트이다.
일반납세자가 하기 행위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고정자산의구입(새로운 설비 불 포함, 주로 사용된 지 1년이상의 기계, 장치, 운송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과 관련된 설비, 공구, 장치; 단가가 2천위엔 이상이고 사용기한이 2년이상이며 생산경영활동에 속하지 않은 화물)
2. 비과세 항목에 사용된 구입화물이나 과세용역
3.면세항목에 사용한 구입화물이나 과세용역
4.집체복리나 개인소비에 사용된 구입화물이나 과세용역
5.비정상적으로 손실된 구입화물
6.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생산품, 완제품이 소모한 구입화물이나 과세용역. (마지막 2항에서 가리킨  비정상적 손실은 생산경영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모한 손실에 속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관리 부당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화물 도난, 부패 또는 변질 등을 말한다.)
소규모납세자는 간이세무계산방법을 적용하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생산기업은 화물을 구입하여 검수를 하고 입고한 후; 상업기업은 화물을 구입하여 화물대금을 지급한 후; 과세용역의 구입은 용역비용을 지급한 후.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인정을 받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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