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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에 대한 해설(1)

[2006-03-27, 21:26:36] 상하이저널
기존에 중국내수시장진출 및 무역법인 설립이 비교적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급하게 물건을 백화점 등에 공급해야 하는데 무역법인 설립 시까지 납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인 명의를 빌려 중국내자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외국인 명의로 대외무역 및 내수유통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기존에 중국인 명의로 중국 내자 유통법인을 설립했던 기업이나 개인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외상독자유통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기업이나 개인들도 2004년 12월11일부터는 외국기업 독자 명의로 대외무역 및 중국내수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국 내 유통시장 개척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1.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 반포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25일 상부부령 2004년 제14호로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을 통과시키며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반포했다.
이 방침은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9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9조는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다. 대외무역사업자가 규정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통관신고 및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은 위 규정을 근거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어떻게 대외무역경영자로 등기․등록을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다.

2.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 반포의 의미
대외무역법 제8조는 “대외무역 경영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했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지난 7월1일부터 개인(중국인)도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상투자 상업영역관리방법》에 의하면 12월11일부터 외국인에게도 중국 내수 유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유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2월11일부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상 유통 기업을 설립하면서 대외경영자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중국 내수 시장의 유통은 물론 대외무역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즉, 기존에 중국 내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보세구 내에 무역법인을 설립한 다음 보세구 내 중국 진출구 공사를 이용해 중국 내 소매상들과 유통을 하던지, 믿을만한 중국인 2인의 명의를 빌려 중국유통기업을 설립하면서(소매 30만위엔, 도매 50만위엔) 대외무역까지 할 수 있는 경영범위를 신청하는(상하이의 경우 도․소매 포함 100만위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2월11일부터는 중국 내 유통기업을 설립하면서(소매 30만위엔, 도매 50만위엔) 대외무역까지 할 수 있는 경영범위를 신청해(아직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상하이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100만위엔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큼)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을 하면 내수유통이 가능하다. 내수유통은 중국 내 공장에 주문생산을 한 다음 이를 다시 중국 내 백화점이나 소매상, 대리상 등에 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중국 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 하나의 회사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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