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에 가까운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오랫동안 묵인되어 오다 드디어 선을 긋는 짓대가 발표됐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가 최초로 제정한 <상하이시교사도덕수칙>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규제하고 교사들의 기본적자질에 관해 규정한 것이라고 新闻晚报가 보도했다.
이 수칙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게 거친 말이나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문제의 학생을 지적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학생의 생리적인 결함을 들추거나 이전 잘못으로 학생을 나무랄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