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양영사관이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대상자를 확대했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는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 임직원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 중 우수고객 및 한국과 자원에너지 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한국 해당기관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 활동을 하려는 자도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심양영사관은 밝혔다.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소지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소지자 본인에게만 복수사증을 발급했지만 이번 확대조정을 거쳐 그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또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에 참가한 나라를 가리킨다.
현재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등 29개국이다. 즉 이상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28개국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말이다.
복수사증은 사증 유효기간이 1년이고 체류기간이 30일인 비자로서 일단 신청하면 1년 내 한국을 여러 차례 왕복할 수 있으며 1회에 최장 30일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복수사증 신청 희망자는 5월 12일부터 심양총영사관 지정 여행사를 통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