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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청산(清算) 관련- 2

[2006-03-27, 21:34:45] 상하이저널
■ 일반청산절차:
일반 청산절차의 흐름:
기업권리기구가 해산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제출 ➡ 외국인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 받음 ➡ 청산위원회 성립 ➡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에서 통지 및 공고함 ➡ 청산위원회가 자산, 대외부채 등 정리 ➡ 자산처리방안과 계획을 작성, 동사회 혹은 집행동사의 승인을 받음 ➡ 자산처리방안을 집행, 각 비용과 부채를 지불 및 상환함 ➡ 청산완료 후, 청산보고 제출, 기업권리기구의 승인을 취득한 후 외자심사기관에 보고함 ➡ 청산위원회가 세무기관, 세관에서 말소 수속 처리 ➡ 청산위원회가 기업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 진행, 영업집조 반납하고 공고함.

일반청산의 구체적 규칙:
1.청산기한: 청산개시일부터 심사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18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청산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청산기한 만기전 15일전에 청산위원회가 외자심사기관에 청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기한은 90일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청산절차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산에 소송이 동반되는 경우가 그렇다.
2.청산개시일: 기업 경영기한의 만기일이나 최초의 심사기관이 해산을 비준하는 기일이거나 또는 법원/중재기구에서 계약종지를 판결하는 날짜로 한다.
3.청산위원회의 성립: 기업권리기구가 청산개시일부터 15일내에 구성시켜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최소한 3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기업권력기구의 구성원에서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로 초빙해야 한다. 청산위원회에서 위원장(중임) 1명을 두며 기업의 권리기구가 임명한다.
4.청산위원회의 직책
(1)확인된 채권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확인 채권자를 공고로 통지한다.
(2)기업재산을 관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 및 관련 제표를 작성한다.
(3)재산 평가 및 계산 근거를 제출하고 재산평가방안을 작성한다.
(4)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5)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한다.
(6)투자자가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금액을 추징한다.
(7)잉여 재산을 분배한다.
(8)청산종결보고서를 작성한다.
(9)기업 말소 등기사항을 처리한다.
(10)기업을 대표하여 소송에 응한다.
이 중에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및 재산평가방안과 청산방안은 기업권리기구의 승인을 취득하고 외자심사기구에 등기해야 한다.
5.청산 실무팀: 기업권리기구의 동의하에 청산위원회는 각종 구체적인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산실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청산실무팀은 청산위원회에 대해 책임진다. 청산실무팀은 청산위원회가 초빙한 현직 전문요원과 중국의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한다.
6.청산기업권력기구는 청산위원회가 성립한 후 기업의 정산보고서, 재무장부, 재산명세서, 채권자 및 채무자 명단, 그리고 기타 청산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청산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기업의 관련자에 통지해야 한다.
7.청산비용, 청산위원회 구성원과 청산실무팀 구성원의 보수 등은 기업의 현존 재산에서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중, 청산비용에는 기업재산을 관리, 매각 및 분배에 필요하는 비용, 공고비용, 소송비용과 청산과정에 지급해야 할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8.통지 및 공고: 기업은 청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업 명칭, 주소, 청산원인 및 청산시작일 등을 서면으로 기업의 심사기관, 기업의 주무기관,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기기관, 세무기관 및 기업의 개설은행 등에 통보해야 한다. 기업이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한 국유자산관리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성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된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위하여 서면으로 그를 통지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최소한 2회 이상 전국 일간지 1종, 현지의 성 혹은 시급 일간지 1종에 공고를 해야 한다. 제1차 공고는 청산위원회가 성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게재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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