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제 폐지… 재발급 받아야
전자여권이 도입됨에 따라 여권법도 함께 개정되어 앞으로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여권은 올 10월부터 발급예정이나 여권법 발령발효일인 6월 29일부터 모든 여권에 적용된다.
전자여권 발급을 앞두고 신청자 확인 등을 통해 차명여권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한다거나 회사의 직원, 지인 등의 대리신청을 할수 없다. 예외적으로 질병․장애․사고 등과 12세 미만자의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단, 내년까지는 '12세 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 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했으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여권발급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나, 여권수령은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달 29일 이후 여권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은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주중대사관은 “거류허가 소지자(X 또는 Z비자) 중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여권발급 신청은 최소한 사증 기간 만료 한달 전(10월 이후에는 두달 전)에 해야한다”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