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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中 프랜차이즈시장-5

[2006-03-27, 21:40:10] 상하이저널
‘상업특허 경영관리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① 적용범위의 약간의 변화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개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경영자에 대한 요구 강화
제7조 프랜차이저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2)상표, 상호와 프랜차이즈 경영모델 등 경영자원을 타인에게 수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가맹자에게 장기적인 경영지도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4)중국 내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직영점이나 그의 자회사 혹은 주식 통제회사가 설립한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프랜차이저가 화물공급을 제공해야 하는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프랜차이저는 안정적이고 물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고정적인 화물공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신용이 양호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로 사기 전과가 없어야 한다.

가맹자에 대한 요구
제8조 가맹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2)프랜차이즈와 상응한 자금, 고정적 장소, 인원 등을 보유해야 한다.

프랜차이저의 의무 강화
제10조 프랜차이저의 의무:
(1)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2)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권한을 부여하고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경영이미지와 경영수첩을 제공해야 한다.
(3)가맹자가 프랜차이즈 경영에 필요로 하는 마케팅, 업무 혹은 기술 지도 및 교육,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4)계약에 따라 가맹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독점상품 또는 프랜차이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급자가 제공한 물품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저는 가맹자에게 물품을 강제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단, 물품 품질의 기준을 규정하거나 공급자를 추천할 수는 있다.
(5)프랜차이저는 그가 지정한 공급자의 제품 품질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6)계약에서 약정한 판촉 판매 및 광고 홍보
(7)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의무

가맹자의 의무
제12조 가맹자는 하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계약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프랜차이즈 비용 및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3)프랜차이즈 체계의 통일성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랜차이즈 권한을 양도하면 안 된다.
(4)프랜차이저에게 진실한 경영 상황, 재무 상황 및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정보를 즉시 보고한다.
(5)프랜차이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6)프랜차이저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7)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조항
제13조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일반적으로 이하 내용을 포함한다
(1)당사자의 명칭, 주소
(2)프랜차이즈 권한의 사용 내용, 기한, 지점 및 독점 여부
(3)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 지불방법 및 보증금의 수취와 반납 방법 (4)비밀 조항
(5)프랜차이즈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통제와 책임
(6)교육과 지도 (7)상호의 사용
(8)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9)소비자 신고 (10)홍보와 광고
(11)계약의 변경과 해제
(12)위약 책임 (13)분쟁해결 조항 (14)쌍방이 약정한 기타 조항

계약서의 최소 기한 규정
제15조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계약 만료 후 프랜차이저와 가맹자는 공평 합리의 원칙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의 연장 조건에 대해 협상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계약 종료 후 원 가맹자는 프랜차이저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상호 및 기타 표지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되고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종류의 상표나 서비스 상표를 등록해서도 안되며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와 비슷하거나 일치한 문자를 자기 기업명칭의 상호로 등록해서도 안되며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상호 및 점포의 외관과 비슷하거나 일치한 표지를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보공개 조항 추가
제17조 프랜차이저와 가맹자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와중에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20일 전에 신청자에게 진실하고 명확한 프랜차이즈에 관한 기본 정보와 계약 원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프랜차이저가 공개해야 할 기본적 정보에는 이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프랜차이저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경영범위 프랜차이즈 경영기한 등 주요사항 및 회계사무소가 제출한 재무보고내용과 기본적 상황
(2)가맹자의 수량 분포 경영상황 및 프랜차이즈망 투자 예산표 등
(3)상표의 등록 사용허가 및 소송상황, 상호 경영모델 등 기타 경영자원과 관련된 상황
(4)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 수취방법 및 보증금 반납 방법
(5)최근 5년내의 소송 상황
(6)가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그리고 그의 부가 조건과 제한 등
(7)가맹자에게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증명, 실제적인 교육과 지도의 제공 상황
(8)법인 및 기타 주요 책임자의 기본적인 상황 및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여부, 기업 파산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는 바가 있는 여부 등 관련 상황
(9)가맹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정보공개 정도 부족 또는 허가정보를 제공해서 가맹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프랜차이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가맹자는 프랜차이저의 요구에 따라 자체의 경영능력 관련자료(주체자격증명, 자금신용증명, 재산권증명 등)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경영과정에서 프랜차이저의 요구에 따라 진실한 경영상황과 계약에서 약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프랜차이즈 경영기간과 프랜차이즈계약 중지 후에 프랜차이저의 동의 없이 가맹자와 그의 종업원은 프랜차이저의 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게끔 허용해서는 안된다.
제22조 프랜차이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프랜차이저의 정보공개를 통해 프랜차이저의 상업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나 프랜차이즈 신청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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