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체류시 '재외국민 등록' 해야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오세천영사는 비자문제에 대한 설명회에서 “요즘 비자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내 모든 지역 모든 외국인에게 까다롭게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비자 연장문제로 인한 사기사건에 휘말리지 않기를 당부했다.
즉, 현재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며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비자는 본인이 연장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소개하며 비자 수속 절차 등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다.
오세천 영사는 영사관은 교민 여러분께 늘 열려 있는 곳이라며, 영사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문사항이나 민원 있으면 언제라도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call center로 문의 할 것을 당부 했다.
또한 비자문제 외에 여권과 관련한 학부모들이 주로 묻는 민원을 문답식으로 정리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shanghai.mofat.go.kr)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로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나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