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 개정지침에 따라 조선족동포 전문직업종사자의 입증방법(제출서류) 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발급대상은 OECD영주권소지자, 법인기업체대표, 개인기업체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임원 및 기자, 대학교수(부교수이상), 회계사, 변호사, 동포단체대표, 박사학위소지자 등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중국동포의 경우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동포라도 일정회수의 국내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여왔으나 개정지침은 출입국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증발급내용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다.
3. 제출서류는 공동서류와 대상별 추가서류가 있다.
공동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2촌), 이력서, 호적등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임시거주증 원본 및 사본(당관 관할지역에 호구는 없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대상별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다.
OECD영주권소지자: 영주권 혹은 영주관련 증서.
동포단체대표: 한국이나 중국에 등록된 동포단체대표 및 이에 준하는 단체(전국 및 성, 시급단체, 연변자치주 포함)임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기업체대표: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세금납부실적.
개인기업체대표: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및 세금납부실적(년 3만 위엔 이상).
다국적기업임직원: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1년 이상).
언론사임원 및 기자: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기자는 기자증 포함).
대학교수(부교수이상): 재직증명서, 교수임명장 원본 및 사본, 기구코드(代碼)증 사본.
회계사 의사 및 변호사: 관련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기구코드(代碼)증 사본, 재직증명서.
박사학위소지자: 학위증 원본 및 사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