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이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양법원은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 현지채용 중국인 직원과 결탁해 한국행 비자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에게 7~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심양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일 한국인 비자브로커 신모(52세)씨에게 밀입국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직원 김모(39세)씨와 신씨의 조카(여, 25세) 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씨에게 인민폐 200만위엔, 김씨에게는 50만위엔, 신씨의 조카에 대해서는 30만위엔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씨 등 한국인 비자브로커와 함께 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2~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 등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 등 피고인 14명은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영사관이 현지에서 채용한 중국인 여직원 등과 공모해 초청장과 신청서를 가짜로 꾸며 심양총영사관에 제출, 한국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이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