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숙 금지, 공식 지정업체 음료 외 경기장 반입 금지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임시로 주택 임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안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도시의 위생과 미관을 위해 공항 기차역 부두 육교 지하도 등에서 노숙을 금지한다."
新民晚报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외국인출입국 및 체류기간 행동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정부에 의해 추방된 자 중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자,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자, 정신병, 성(性)병, 폐결핵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 밀수, 마약판매, 성매매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는 자, 중국체류비용이 충분치 않은 자, 중국의 국가안전 및 이익에 해를 가하는 기타 활동을 계획하는 자 등은 모두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체류지역 파출소(또는 호텔)에 임시주숙등기표를 작성, 신고해야 하며, 중국 공안은 외국인의 여권 등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항상 소지해야 한다. 문화행사 스포츠 관람 시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 흔들기, 심판·선수 공격하기, 흡연 또는 불꽃놀이 등 6가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국기나 휘장을 태우거나 훼손시킬 경우 형사처벌 된다.
한편, 조직위원회 관련 인사는 "일부 경기장에서 특정 기업의 직원들이 단체로 기업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곤 하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간접광고로 분류해 제제를 가할 것"이며, 경기장에 공식 지정업체가 아닌 기업의 음료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