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녕성국제인재노무교류센터(한국부) 전윤정 소장은 “방취제 관련 동포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의 전화도 가끔 받고 있다”며 “중국동포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12일과 7일에 중국 사천에 강진, 미얀마에 해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한국 법무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 따라서 한국 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과 미얀마인이 이 기간내에 자진출국 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과거처럼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이 기회에 자진출국 했다가 방취제 시험이라든가 친척방문 등 재입국 루트를 찾아 입국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방취제 관련 한국어시험은 예정대로 연간 2회 치르고 시험합격자 중 1회 추첨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지만 '성적순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결여되며 한국법무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이 방법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