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企 한달 내 위반사실 자진 통보
중국이 제품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인가한 투자기업에 대해 수출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 내수 시장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 등 관련부처는 공동으로 23일 '전량 수출조건 외국투자업체의 수출 현황조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제품 수출률이 100%에 이르지 못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그동안 제공 받은 관세 혜택금을 모두 몰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우선 2002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수출조건 외자기업에는 세밀한 장부비교 조사를, 그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는 일반 조사를 실시토록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해당 조건을 위반한 외자기업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규정 위반 사실을 세관에 자진 통보하고, 그동안 제공 받은 수출환급관세(또는 면세)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올해와 내년 수출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건을 위반하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강제로 수출환급 관세를 추징하게 된다.
한편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일부가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제품을 공급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럴 경우 면밀한 서류자료를 구비해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