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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4)기타 주요사항

[2008-06-17, 02:02:04] 상하이저널
(1) '직공명부' 포함 내용
제 8조 노동계약법 제 7조에 규정된 "직공명부"중에는 노동자의 성명, 성별, 공민신분증 번호, 호적주소 및 현주소, 취업방식, 노동계약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노동계약서 필수조항
제 16조 노동계약법 제 17조에 규정된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하는 기타사항"은 <노동법> 제19조에 규정된 "노동규율" "노동계약종료의 조건" 및 "노동계약 위반의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노동조건 노동계약 이행지 기준
제 17조 노동계약 이행지와 회사의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최저임금표준,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해방지보호(危害防护) 및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월평균 임금표준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회사 등록지의 관련 표준이 노동계약 이행지의 표준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는 회사 등록지의 관련표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을 협의를 통해 약정할 수 있다.

(4) 시용기간중 임금의 규제
제 18조 노동자의 시용기간중 임금은 당해 회사의 동일 직위의 최저레벨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또한 회사 소재지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전용(专用) 연수훈련비용 정의
제 19조 회사가 일괄하여, 또는 12개월 내 누계하여 1명의 노동자를 위해 당해 회사의 전년도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여 연수훈련을 시킨 경우, 노동계약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전용 의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계약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연수훈련비용에는 지불증빙이 있는 연수훈련비용, 연수훈련기간의 출장여비 및 연수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6) 비밀이탈(脱密)조치 규정
제 22조 사용자는 상업기밀을 장악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중에 상업비밀의 보지(保持)에 관련되는 사항을 약정시, 노동계약의 종료 전에, 또는 당해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의 해제를 제기한 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자의 업무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대우를 인하시키면 안된다.

(7) 노동계약의 해제사유 확대
제 27조 노동자가 시용기간 내 병을 앓거나, 또는 업무 외 원인으로 부상하여 의료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40조 제(3)호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시 노동계약을 해제한다는 규정 및 제 41조의, 사용자는 인력감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용기간 내 노동자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대체통지금 계산기준
제 30조 노동계약법 제40조의, 사용자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불하고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개월 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여분으로 지불하는 1개월 분의 임금은 노동자 본인의 전월(前月)의 임금표준에 따라 확정한다.

(9) 공상(工伤)직공의 해고 시 지급 의무비용
제32조 사용자가 법에 의거 공상(工伤; 산업재해)직공의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할 경우, 노동계약법 제47조의 경제보상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외에 또 다시 국가의 공상보험 관련규정에 따라, 일괄(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후유장애(伤残)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0) 노동계약 종료 해제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제 34조 사용자가 발행하는, 노동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에 관련된 증명에는 노동계약의 기한, 종료 또는 해제의 기일, 업무직위, 당해 회사의 근무연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1) 약정된 복무기간(연수훈련후)전
사직 위약금 지불
노동계약법 제38조는 사용자가 위법행위(임금 및 사회보험의 위법지급 등)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 사직통보와 함께 경제보상금의 청구권을 부여했다. 조례 제36조는 복무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가 상술한 형태로 사직할 경우에도 약정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복무기간 약정을 체결한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전직하기 위해 복무기간 만료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해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이를 약정위반으로 간주하고 위약금을 지불토록 규정했다.▷코트라 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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