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8. 6. 29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시행령 부칙 제3조)
-2008.6.29前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는 6. 29이후 발급 여권은 연장 불가
(나)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시행규칙 제5조)
-대리신청 가능자: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 미만자
※미성년자의 대리신청 범위 조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 5조제1항제3호와 관련 2009.12.31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제출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