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량 6.3% 감소할 듯
중국은 에너지세 징수를 기정 사실화하고, 실행시기를 검토 중이다. 每日经济新闻 18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연구소 장커오졘(姜克隽)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발전상황에서 에너지세 징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에너지 상품의 시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세는 향후 2년 내에 실시될 전망으로, 에너지세는 자동차 연료세 징수 실시 후 4~5년 이후에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연구원은 “에너지세 징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 1 t당 50위엔(표준석탄 환산)의 에너지세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수요량이 6.3%로 감소해 수요억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세 징수에 앞서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중국의 수입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경기 촉진효과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신흥산업의 투자가 증대되는 대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 요인들이 GDP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세는 모든 에너지자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와 핵 발전에는 세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석탄, 석유, 석화 등 일회성 자원이 주요 징수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