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한·중 수교 전에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출국이 불가피한 동포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면 일정기간(3월) 경과 후 방문취업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한·중 수교 전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고령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포에 대하여는 특별체류를 허가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포는 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왔으나 이들이 입국할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 오랜 국내 체류로 자국 내 생활 기반이 상실되었다는 점 등 인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체류허가 대상자는 고령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장기 신병치료자 및 국민인 부모 부양자 등이며 이들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