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밀도 기준치 초과시, 물업관리공사 최고 5천元 벌금
올 여름 상하이는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잦은 호우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형성돼 모기 유충 산란 장소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궂은 날씨로 쓰레기 처리가 제 때 되지 않아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은 지난 23일부터 모기 퇴치를 위해 고층빌딩, 공사현장, 시민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기밀도조사를 실시, 만약 시민 주거지역의 모기밀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물업관리공사(物业公司)에 최고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青年报가 전했다.
관계 당국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업관리비(物业费) 중에는 환경정화비(环境清洁费)가 포함되어 있다. 물업관리공사는 제 때에 물웅덩이 제거 및 해충 방역을 실시, 여름철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번 벌금부과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