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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후 최다 고소 '노동계약 미체결'

[2008-07-01, 04:09:04] 상하이저널
浦东新区 노동계약 미체결 고소 2배 늘어 올해 신(新)노동계약법이 시행된 후, 상하이 푸둥신취(浦东新区)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新闻晨报 25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체결 관련 고소는 신노동계약법 실행된 이후 최다 고소 안건으로 기록됐다. 푸둥신취 노동검찰부 통계에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 처리된 고소안은 1천488건에 달하고 지난해 동기대비 24.3%증가했다. 이 중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 접수된 고소안 1분기 기준 150건으로 동기 대비 190%증가했다.

푸둥신취 노동검찰부 한 직원에 따르면 푸둥신취 소재 여러 기업을 기습 조사한 결과 서명한 노동계약서를 한 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적발된 기업들은 “인사간부가 자리를 비웠다, 노동계약서는 회사 소형 금고에 넣어 잠가놓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번역/ 노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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