黄浦区 20% 개인소득세 일괄적용
향후 상하이 중고주택(二手房) 거래에서 개인소득세율 20%를 에누리없는 일괄 적용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2일 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최근 황푸취(黄浦区) 부동산거래중심은 2008년 이후 부동산등기권리증을 취득한 중고주택에 대해 양도차액의 20% 개인소득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주 5년이상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 외에 ‘일반주택은 거래가의 1%, 고급주택은 거래가의 2%를 징수’하거나 ‘양도차액의 20%를 징수’하는 두가지 방식 중 선택이 가능했다.
따라서 상황에 알맞은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으나 20% 일괄 적용 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등기권리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전에 구매한 주택들도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다. 예매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2년 뒤에야 등기권리증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황푸취만 이 같은 규정을 발표했으나 시범시행을 거쳐 장차 상하이시 전체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중고주택시장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