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각 항공사들이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항공기 연료세가 지난 7월 1일부로 상향 조정됐다. 新闻晨报 1일 보도에 따르면 800km이하 노선은 연료세가 기존의 60위엔에서 80위엔, 800km 이상 노선은 100위엔에서 150위엔으로 50%나 인상돼 최고 인상폭을 경신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최근 항공기연료의 국내 공장 출고가가 t당 5천950위엔에서 7천450위엔으로 올라 상승폭이 1천500위엔에 달했다. 또 실제 소매가는 t당 6천520위엔에서 8천20위엔으로 올라 무려 23% 상승해 연료세 인상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춘추항공(春秋航空) 장뢰(张磊)대변인은 “항공연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35%에서 41%로 상승해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라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민항국은 “7월 1일 이전에 발매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연료세 인상폭을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 7월 1일 이후로 탑승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료세가 적용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