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흥업소 치안관리 규정 10월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중국의 KTV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룸의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거나 영업시간 내 조명등을 꺼서는 안된다. 중국 공안부가 '유흥업소 치안관리 방법'을 발표,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전망이다.
향후 해당 유흥업소는 홀과 룸 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약, 도박, 매음매춘 금지'라는 문구와 공안국의 제보전화가 표기된 표어를 붙여야 한다고 人民网 2일 보도했다. 유흥업소 치안관리 방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유흥업소 내 모든 룸의 벽에는 지면에서 1.2m 떨어진 높이에 투명재질의 창을 만들고, 영업시간에는 이 창을 커튼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룸에 자물쇠 등의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홀과 룸에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등 설치를 금지하며, 영업시간 내 조명등을 꺼서는 안 된다 ▲종업원 명부를 만들어 모든 종업원에 대해 실명 등기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보안인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 후 해당지역 관할 파출소에 통보해야 한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