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는 계속되는 교민 밀집 지역의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시 공안국, 민항취 공안국과의 2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사건, 사고 피해 신고가 접수 되지 않아 처벌이나 사후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민들께서는 사건 발생시에는 '110'으로 공안국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사무국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 상해시 공안국이나 민항취 공안국에서의 업무 협조가 가능하고 향후 한국교민의 안전 생활을 위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상회로 접수하여 주신 사항은 저희가 중문으로 번역, 공안국에 전달 하려고 합니다.
<교민 사고 피해 신고서>
1. 피해자 성명: (남/여) 연락처 :
(피해자 본인이 아닐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
2. 피해자 현주소:
3. 사건일자 및 사건 발생 장소:
4. 사건/사고 경위:
5. 구체적 피해 규모: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