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시행령 부칙 제2조)
- 2008년 6월 29일 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에 한에서만
유효기간 연장가능
- 단, 재외 공관에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5년 이내의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 발급: 수기(스탬프)방식 불가,
수수료: 15달러
(나)여권대리인 신청불가,예외사항 필독(시행령부칙제5조)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
미만 자의 경우 대리신청 가능
- 2009.12.31까지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자도 대리신청
한시적으로 가능
다)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어야 함)
-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증명서 지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