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연도 기업 연도 정기검사는 이미 2008년 6월 30일에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아직 2007 연도 기업 연도 정기검사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동업 기업 등록 관리 방법》과 《기업 연도 검증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직 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우시 공상행정 관리국은 본 공고가 선포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역 공상소(분국)를 통해 연도 정기검사를 접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기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