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자금관리 감독 강화
중국정부가 핫머니 차단을 위해 수출업체들의 자금관리 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第一财经日报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 상무부, 관세청 등이 공동 발표한 무역 송장과 실제 거래 내역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출대금결제온라인확인방법>이 이번 달 14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출업체들의 결제주기(기존 1주일)가 길어져 환율리스크가 높아지거나 현금흐름에 병목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법은 수출업체들의 선수금을 포함한 수출대금은 먼저 특별계좌에 넣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대금을 위엔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송장이 실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 지를 증명해야 한다. 은행과 세관청은 서로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L/C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T/T방식으로 지불하는 선수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수출대금의 30% 내외에 해당되며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므로 현재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제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수출업체들은 자금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밖에 위안화 절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수금을 70% 받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방법은 선수금을 10%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는 주장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