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카드와 신분증 불일치 '탑승금지'...남의 짐 대신 운반하면 '벌금 5천元'
베이징 서우두공항(首都机场)은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승객 탑승카드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에 문제가 있을 시 탑승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다른 승객을 대신해 수하물을 운반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만일 적발될 경우에는 5천위엔의 벌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일부 경기가 개최되는 상하이 홍차오와 푸둥공항에서도 동시 적용된다고 青年报 29일 보도했다.
민항화둥관리국(民航华东管理局) 관계자는 “승객과 수하물은 반드시 동일한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수하물을 탁송하고 본인은 탑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편은 승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내려야만 이륙이 가능하다. 탁송한 화물이 탑승객 본인의 수하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상관규정이 이미 민항안전보위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