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과 달리 지자체의 통·폐합,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은 해외 장기체류자 중 입국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신고를 한 5만~6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부여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