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물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산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국의 칸커(감<門안에敢>珂>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물권법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라면서 "물권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칸 대변인은 이어 "물권법 제정은 분명 시급한 과제"라면서 "현재 물권법에 대한 연구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중국청년보가 28일 전했다.
물권법은 이념 논쟁과 함께 법리적인 논란까지 일면서 당초 예정됐던 제10기 전인대 4차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학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 인정은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개별 조항에 대한 법리상의 해석 차이도 불거졌다.
이런 학계의 갈등을 입증하듯 전인대 상무위가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에 나선 지 한달여만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제9기 전인대 이후 4차례의 전인대 상무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조차 초안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칸 대변인은 입법기관이 초안을 수정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건의는 이미 법률 초안에 흡수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기관이 물권법의 심의와 수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적당하고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언제 심의 제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라고만 언급해 아직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 법률위원회 차오샤오양(喬曉陽) 부주임은 물권법 초안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다시 심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직 심의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상무위 심의에서 수정.보완을 거친 뒤 내년 전인대 5차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